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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피해 학생 보호 못하는 학교 폭력 매뉴얼? 2023년 리뉴얼

by glesam 2023. 3. 31.

고1부터 적용된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고1부터 적용된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4월 14일로 예정된 '학폭청문회'를 정순신 변호사는 또 불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배우자와 아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 미약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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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입 시행 계획 - 학폭 기록 정시 반영과 문과생 이과 침공?

 

2025년 대입 시행 계획 - 학폭 기록 정시 반영과 문과생 이과 침공?

현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25년 대입 시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학폭근절종합대책'에 따라 2025년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부터 선제적으로 정시에 학폭을 반영한다는 내용과 문과생들의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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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의 학교 폭력 사안이 2023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일부를 개정하게 만드는 시발점이 되었다. 졸업과 동시에 학생생활기록부에서 학교 폭력 기록이 삭제되었고 대학교 입학할 때조차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감점처리가 2점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 언론으로 인해 밝혀지게 되었다. 이제는 학교폭력에 민감성을 가져야 할 때이다.

 

학교이미지

 

학교 폭력 신고 접수 절차

 

 

1. 학교 폭력 신고를 접수한 교사는 전수대장에 기재하고 학교장에 보고 해야 한다.

우선 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양한 경로(면담, 상담, 이메일, 휴대전화, 설문조사, 목격, 인지)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서는 신고 접수 대장에 기재하여 보관하고 접수사실을 신고자에 통보한다. 학교장은  자치위원회, 담임교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관할 교육청에 보고합니다. 

 

2. 학교 폭력 전담 기구를 구성한다.

교감, 전문 상담 교사, 보건교사, 책임 교사(인성부장), 학부모 등으로 학교 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 기구 구성( 학부모는 구성원의 1/3 이상) 한다. 

 

3. 사안 접수 및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학교 폭력 신고 접수 대장을 비치하고 117 신고센터, 교사, 학생, 보호자 등 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 관리한다. 이것은 학교 폭력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하여야 한다.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 방법 등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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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청에 보고한다.

인지한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 청으로 사안 보고한다. 긴급하거나 중대 사안일 경우 유선으로 별도 보고한다. 성폭력 사안은 반드시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5. 학교 폭력 사안을 조사한다.

전담 기구의 협조 요청 시 해당 교사는 적극 협조해야 하며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6. 사안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신고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 한다.

 

7.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심의한다.

학교장 자체 해결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및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한다. 

 

※ 학교장 자체 해결 가능 요건

2주 이상의 신체·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피해학생 측의 자체 해결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5가지 판단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가해 학생 조치 내용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며 단 1호 ~3호까지는 최초 1회에 한해서 학생부 기재를 유보한다. 단 추가로 학교폭력조치를 받게 된다면 유보했던 처분까지 기재된다. 이러한 조치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서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제1호 서면 사과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 봉사
제5호 교내 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 처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치료/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피해학생에 대한 불이익 금지(출석일수 산입, 성적평가 등등)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변경사항

2013년 7월 23일 현장 중심 학교 폭력 대책에 따른 학생부의 학교 폭력 조치 사항 기재 방식의 개선으로 학교 폭력 조치 사항 보존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고, 반성 및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졸업생에 대해서도 졸업 후 2년 보존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교 폭력에 대한 이슈가 폭발하면서 좀 더 엄중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따라서 2023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이 생겼다.

 

2023년 3월 1일 학교폭력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

학교교체(7호), 전학(8호) 학생부 기재 강화 ( 졸업 후 2년 경과 후 기록 삭제)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삭제 심의 기준 강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시 유의사항 추가
가해학생, 피해학생 분리 시행 시 유의사항 추가

 

2023년 3월 31일 정순신변호사 아들 학교폭력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가 있었는데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3개월 진단과 관련 사건 수사 핑계로 청문회장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청문회가 무의미해져 다음 달 14일로 연기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과 더불어 일반인들이 TV출연할 때도  학생생활기록부를 제출해서 검증을 더 철저히 한다고 한다. 이렇게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 결말이 안 좋다는 것을 확실시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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