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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통합사회] 인권의 의미와 인권의 역사, 교권과 학생 인권

by glesam 2023. 6. 3.

 

학생인권, 교권, 장애인 인권, 북한주민 인권, 성소수자 인권 등등 인권침해에 대한 뉴스는 쏟아지는 데 우리가 인권에 대한 의미와 변화 양상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대에 필요한 인권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권-학생인권-썸네일
인권-교권-학생인권

 

인권의 의미와 역사적 전개 과정

  • 인권의 의미와 특징: 인간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로써 천부인권, 보편적 권리, 불가침의 권리의 특징을 갖습니다.
  • 인권 확장의 역사적 전개 과정
마그나카르타(1215년) 영국의 존왕이 귀족과의 다툼 끝에  서약한 문서로 의회의 승인 없이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법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 감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대다수 영국인은 신분제 사회에서 인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명예혁명 (1688년) 영국의회가 전제 군주를 폐위하고,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의회의 권리를 강조한 '권리장전'을 승인했으며 의회 중심의 입헌 군주제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버지니아권리정전(1776년) '미국 독립 선언문' 발표 직전에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발표했으며, 시민의 천부 인권을 선언하며 생명, 자유, 재산권을 규정했습니다. 최초로 행복 추구권을 규정했으며, 저항권,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종교 신앙의 자유 등을 포함했습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1789년)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채택한 선언문으로 천부 인권, 자유권, 저항권, 국민 주권, 권력 분립, 소유권 불가침의 원칙 등을 규정했습니다. 자유권 중심의 인권을 강조했으며, 권리의 주체는 재산이 있는 성인 남자만 '시민'에 한정했습니다.
차티스트 운동
(19세기 중엽)
영국 노동자들이 1832년 선거법 개정으로 참정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후 인민 헌장을 통해 선거권을 확대하고 비밀 투표 등을 요구 하였습니다.
바이마르 헌법 (1919년) 독일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빈부 격차와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사회권을 강조했으며, 최초로 사회권적 기본권을 규정하였고, 이후 여러 복지 국가의 헌법 제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성 참정권 운동
(20세기 초)
프랑스 시민 혁명 이후에도 여성들은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1893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여성의 참정권이 부여된 이후 여러 나라의 여성 참정권 확대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
(1948년)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후 세계 평화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 연합에서 채택한 포괄적인 인권 문서입니다. 수많은 국제 인권법의 토대가 되었으며 1966년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을 구속력 있게 만들기 위해 '국제 인권 규약' 을 채택하였습니다.
인종 차별 철폐 협약
(1965년)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하여 어떤 형태의 인종 차별도 허용하거나 후원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인권 확장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사회 변화로 새롭게 요구되는 인권이 등장하였습니다. 

주거권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입니다.
안전권 생명과 안녕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입니다.
환경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입니다.
문화권 누구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입니다.
잊힐 권리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개인 정보를 당사자가 삭제하거나 수정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입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 (교권과 학생인권)

 

 

 

초등교사 교권 침해 경험이 70%를 넘어서고,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교사도 27%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교직 환경에서의 교사 효능감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 교사되는 과정은 더 어려워지는데 교원의 경제적 보상은 현실화되지 않고,  무고성 아동학대 위험만 더 많이 노출되는 현실에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명퇴자와 초임 교사들의 이직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2023년 3월에 학교폭력근절대책을 내놓으면서 가해학생 엄벌과 교권확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맞물려 10여 년 간 이어져온 학생인권 강화 흐름도 갈림길에 섰습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말합니다. 교육청마다 구체적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학교가 제한할 수 없으며, 학생은 일방적 훈육 또는 관리의 대상이 아닌 기본적 인권의 주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학생인권에 대한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 이후 10년 동안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 폭력 등에 시달리는 교사가 늘고 교실환경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2022년부터 지방정부의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신학기를 맞아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학생도 징계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고, 학폭 사건에 적극 나서는 교사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학생 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곳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6개 지역입니다. 광주와 제주를 제외, 4곳에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 또는 개정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이미 폐지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조례안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학부모 및 시민 6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청구를 제출했고 이를 시의회가 받아들여 지난 3월 18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청소년 인권 단체는 '학생인권법안'을 제정해서 학생 인권조례를 상위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수 학생들의 일탈을 막겠다며 학생인권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것은 잘못이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니 두 개가 같이 공존하면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학교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청에서 조차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없다고 얘기하지만 UN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인권은 정권이나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신념, 배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있으니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잘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 예방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1. 교육활동 침해유형 신설 (2023. 3. 23)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사의 영상, 사진, 음성 무단 유포
  •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 성폭력 범죄, 성희롱
  • 불법정보 유통행위
  • 공무집행방해, 부당한 간섭

2. 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 강화 (2023. 3. 31)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향상 영상 연수 자료 개발, 배포

3. 향후 제도 개선 방향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안내(2023년 하반기)
  • 폭넓은 의견 수렴 후 제도개선 추진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 양심, 종교의 자유 보장
  •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형의 자유 보장
  •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처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고1부터 적용된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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