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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1부터 적용된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by glesam 2023. 4. 13.

4월 14일로 예정된 '학폭청문회'를 정순신 변호사는 또 불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배우자와 아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 미약으로 불참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교육당국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은 처벌 강화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적용시키고 가해 학생에게는 학교폭력의 책임을 꼭 지게 한다고 합니다. 즉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학생부 기록을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는 가해 학생이 자퇴를 하더라도 기록에 남기도록 한다고 합니다.

 

 

2026년 대입부터 모든 전형 학교폭력 처분 기록 반영

가해 학생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한다고 합니다. 2025년에는 대학 자율로 반영하고, 2026년에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실효성 강화, 피해자 법률적, 심리적 지원 강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분리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학교장의 긴급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 학생에게 분리 요청권을 부여하여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한다고 합니다. 만약 가해 학생이 불복하여 소송을 하더라도 조치는 즉시 실시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피해 학생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해서 전담지원관 제도를 신설하고 심리상담 치료를 위한 전문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법률서비스와 의료적 지원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교권강화하고 체육과 예체능 교육 확대해서 인성 교육 실시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교권을 확립하여 자율적인 조정과 갈등해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예방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면서 인성, 체육, 예술교육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학교폭력근절 대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

학교부 기록은 고교 때만 남는가?
고교폭력은 삭제 될 때까지 계속 대입에 반영되고 중학교 때 기록은 고입 입시에만 반영됩니다
가해자가 자퇴해도 학생부 기록에는 남는가?
가해자가 검정고시를 보고 대입을 치른 다면 학생부를 내야하기 때문에 그 기록은 따라가게 됩니다.
정 변호사 아들이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집행 정지를 내서 학교를 1년 가까이 더 다녀서 문제가 되는데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할 건지?
일단 처분이 떨어지면 소송 진행 여부와 상관 없이 처분을 실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피해자 진술권이나 참여권을 적극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또 맞소송에 대비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심리적 지원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해자의 2차 가해는 어떻게 되는지?
1~3호 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 기록이 삭제 되는데 이때 2호 접촉, 협박금지 조치를 어겼을 경우에 무조건 학생부 기록이 남는 6호, 출석정지이상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4호 부터는 심의를 통해 학생부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푹 처분 삭제 동의서를 피해자에게 받을 시 화해, 관계 전문가 입회 하에 동의서를 받을 때만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가해자 분리 조치는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즉시 분리는 3일에서 7일로 연장 됐고 통상 10일 이내였던 출석 정지도 심의위 조치가 나올 때까지 늘리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학교장 권한으로 학급교체도 가능하고 가해자에게 학습권을 보장해야하므로 원격 수업으로 지도가 가능해졌습니다.
교사 면책권이란 무엇인가요?
교육적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중재 해결 노력 중 생긴 부분은 책임을 면하게 해서 교권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학교폭력 책임 교사의 전문성을 보강해주고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를 신설해서 회복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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