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1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 기관 장애인의무고용제 미준수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늘 뉴스에서 보니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2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부담금을 납부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씁쓸합니다.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장애인의무고용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시행된 후, 현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정원의 3.6% 이상.. 2023.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