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늘 뉴스에서 보니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2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부담금을 납부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씁쓸합니다.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장애인의무고용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시행된 후, 현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정원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23곳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부천시가 1억 4247만 6000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6월 11일 한국인권진흥원이 경기 지역 모든 시, 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장애인 의무 고용현황'에 따르면 23개 시, 군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평균 3.13%였습니다. 그리고 각 시, 군이 납부한 평균 고용부담금은 5300만 원입니다.
지자체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장애인 지원이 저조하며, 시험 통과를 못한다' 라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는 '장애인 고용보다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이 더 이득이다' 라는 속내를 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원자 수나 점수 미달 문제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 안 내야 하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고민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채용 인원을 2배 이상 늘려 공고를 내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접수 단계에서 부터 지원자수가 미달이라 경쟁률이 일대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정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무 개발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으며 경증장애인에 비해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이 높아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기관에서는 '혈세로 떼우는 행정'이 계속 반복되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 의무 고용 불이행 공공기관, 기업 등의 명단 공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지역 장애인 의무 고용률 위반 현황
경기지역 장애인 의무 고용률 위반 현황 / 자료=한국인권진흥원 | |||
지역 | 고용의무인원 | 고용현황 | 고용률 |
가평군 | 29 (명) | 24 (명) | 3.02 (%) |
고양시 | 123 | 113 | 3.32 |
과천시 | 22 | 20 | 3.28 |
광명시 | 32 | 26 | 2.51 |
광주시 | 49 | 45 | 3.30 |
김포시 | 59 | 45 | 2.74 |
동두천시 | 26 | 22 | 3.09 |
부천시 | 95 | 83 | 3.15 |
성남시 | 120 | 110 | 3.29 |
시흥시 | 65 | 59 | 3.30 |
수원시 | 137 | 106 | 3.29 |
안성시 | 42 | 37 | 3.20 |
안양시 | 74 | 72 | 3.53 |
양주시 | 40 | 37 | 3.20 |
양평군 | 35 | 72 | 3.41 |
연천군 | 27 | 17 | 2.28 |
의왕시 | 27 | 25 | 3.30 |
의정부시 | 53 | 51 | 3.48 |
이천시 | 45 | 31 | 2.50 |
파주시 | 63 | 58 | 3.35 |
평택시 | 86 | 76 | 3.20 |
포천시 | 38 | 37 | 3.56 |
하남시 | 31 | 25 | 2.81 |
공공기관, 연구기관 위반 현황
경제, 인문, 사회 분야 연구기관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경인사연은 소속 연구기관 26곳 중 11곳이 의무고용률 기준치를 미달했다고 합니다.
과학 분야 연구기관에서는 장애가 있으면서 학위까지 가진 적임자를 찾지 못해 인력 확보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즉 현재의 장애 학생 지원 사업은 학부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험 등의 활동이 요구되는 이공계 대학원 생활은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결과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적임자를 못 찾고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교육기회를 못 찾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장애를 가진 대학생과 대학원생 수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위반 현황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도 내년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9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장애인 공무원 비율 3.6%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교대 졸업생은 년 100명 정도인데 의무 채용 인원은 800명이 넘어서 매년 뽑을 수 있을 만큼 다 뽑았는데도 부족해서 수백억씩 부담금을 내는 것은 현장을 간과한 부당한 정책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고용인은 적합한 적임자를 못찾고 장애인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의 교육기회를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맞춤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도 충분히 교육기회를 통해서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조금이라고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명확히 해서 좀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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