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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기간 및 방법 알아보기

by glesam 2023. 5. 1.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5월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자의 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 공휴일이 많고 써야 할 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잊지 말고 신청해서 마음의 부담을 덜어 보셨으면 합니다.

 

근로장려금-썸네일
2023년-근로자녀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는데 돈을 생각보다 많이 못 버는 사람들에게  근로를 장려할 만한 보너스를 줘서 올해 남은 기간에도 내년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수급요건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총소득400만원~900만원 사이일 때 받는 금액)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총소득 700만원~1400만원 사이일 때 받는 금액)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총소득 900마원~1700만원 사이일 때 받는 금액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녀 1명 자녀2명 자녀3명
홀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80만원 160만원 240만원
홀벌이가구 2100만원~4000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80만원 160만원 24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4000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신청인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여기서 잠깐!!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면서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인 자.

 

신청기간 (2023년 신청)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1일 ~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1일 ~9월 15일까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QR 코드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인터넷 홈택스 접속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입력 - 신청완료
ARS전화
1544-9944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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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에 가시면 공인인증서 없이 카카오 인증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5월 안으로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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